1. 질의내용 요약 |
(질의1) 국민연금법 제80조(연체금)에 의한 국민연금 납부기한을 넘겨 부담한 것은 납부의무 불이행으로 종전 예규 법인46012-1053, 1994.4.13.와 달리 법인의 경우는 손금불산입되고 개인의 경우는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2)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가산금(연체금)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벌과금 등의 처리)은 손금불산입 규정이 명쾌하게 되어 있지만 소득세법에서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33-2(벌금, 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1997.4.8. 개정)규정보다 그 후인 2000.12.29. 개정된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과세연도에도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가산세는 손금불산입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연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에서 제73조가 삭제되었는데 맞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