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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사무소장이 받는 판공비의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04생산일자 2004.08.11.
AI 요약
요지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1-10604, 2002.05.0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본인은 아파트관리소장으로 4년간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본봉, 직책수당, 자격수당, 판공비를 포함한 제수당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월정액으로 수령하였고, 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수령하였음. 그러나 판공비의 경우

타 아파트에서는 업무추진수당의 명칭으로서 지급하고, 퇴직금산정에도 포함하고 있어 이에 대한 퇴직금계산의 정당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바,

(질의)

1. ‘판공비’로 지급받은 수당이 재직기간동안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였으므로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그리고 명칭으로 보면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기준에서 제외 되어야 하는지

2. 재직기간동안 매월 과세표준에 포함되었는데,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기납 부한 소득세 등에 대하여는 환급대상으로서 다시 계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 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마. 생 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국민연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퇴직금전환금은 당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2. 생 략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 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 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기준법 제18조 【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하 생략

근로기준법 제96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생 략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604,2002.05.08

【질의】

1.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를 아파트에서는 급여대장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2001. 7. 1부터 위탁회사와 아파트와의 통합회계 처리로 인하여 임금대장에 포함 지급하였음. 업무추진비가 임금(근로기준법 제18조)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19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소득세 및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당 아파트에서는 임금대장에 기타수당으로 처리 갑근세 및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였음. 만약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갑근세 의료보험료 납부가 잘못된 것이고 임금에 포함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됨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귀부(청)의 유권해석을 바람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478, 2000. 4. 22)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478, 2000.04.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