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임원이 임기중 퇴직함에 따라 회사정관의 위임을 받은 임원보수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고, 동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공로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퇴직공로금에 대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해당 여부 - 다 음 - - 임원보수규정 제10조 (퇴직공로금) - 퇴임하는 상임임원으로서 재임 중 회사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임원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제9조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퇴직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 12. 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다. 생략 라.~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생 략 ② 제1항 제1호 라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은 일시금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항번개정)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⑤ 생 략 ⑥ 퇴직소득의 범위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 함한다. 1.~3. 생 략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 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 46011-11349,2001.06.05 【사실관계】 당사에서는 임원 퇴직시 임원퇴직금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 하고 있음 또한,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특별공로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 특별공로금의 지급근거는 임원퇴직금규정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제6조 [특별공로금] 재임중에 회사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게는 퇴직금 이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퇴직금 해당액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함 【질의】 2000. 3. 11자로 퇴직한 임원 2명에 대하여 특별공로금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각각 5,000만원, 4,000만원을 지급하였음 이 경우 지급된 특별공로금이 소득세법 제22조【퇴직소득】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21375, 2000. 11. 27) 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 46011-21375,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