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회원이 온라인정보제공사업자에게 정보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회원이 온라인정보제공사업자에게 정보제공 대가로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9생산일자 2005.09.27.
AI 요약
요지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당해 정보제공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가 자체인력과 회원들의 참여에 의해 정보를 등록하여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일정수준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함

- 정보이용자와 정보등록자는 일치하지 않으며,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시가 되어 있음

(질의내용)

위의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해당 소득자의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서일46011-10553, 2001.11.30.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1146, 2000.09.14.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정보회사가 주식모의투자게임을 통하여 선발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동 회사의 주식계좌 및 자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동안 증권(주식)투자를 하도록 하고, 주식투자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그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고 받는 보수

(나) 사업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서이46013-10754, 2003.04.11.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사전에 공시함이 없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당해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품은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1팀-968,2005.08.16.

거주자가 학술․학위논문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운영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