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가 자체인력과 회원들의 참여에 의해 정보를 등록하여 운영함에 있어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일정수준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면 회원들의 요청에 의해 수수료를 지급함 - 정보이용자와 정보등록자는 일치하지 않으며,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마일리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시가 되어 있음 (질의내용) 위의 경우 적립된 마일리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해당 소득자의 과세여부 및 원천징수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세법 제1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21146, 2000.09.14. 증권정보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정보회사가 주식모의투자게임을 통하여 선발된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동 회사의 주식계좌 및 자금을 이용하여 일정기간동안 증권(주식)투자를 하도록 하고, 주식투자수익을 낸 회원과 펀드매니저들에게 그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고용관계에 의하여 회사의 자금을 운용하고 받는 보수 (나) 사업소득: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온라인상 쇼핑몰 운영 사업자가 당해 회원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협력업체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지급 받기로 약정하고, 사전에 공시함이 없이 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당해 구매회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품은 그 소득자의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임. 거주자가 학술․학위논문을 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운영자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본인이 자료를 직접 등록․게시하고 당해 사이트운영자가 지불한 이용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이트운영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