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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말정산 사업소득금액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8생산일자 2004.08.18.
AI 요약
요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44조의 2에 따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0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초과세액을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귀속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이행한 보험모집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

(갑설) 사업소득 연말정산상 오류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 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환급할 수 없음.

(을설)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환급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 법 제7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65조제69조제82조제127조 및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 수시부과 및 원천징수한 세액이 제1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총결정세액퇴직소득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이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