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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장의 출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3생산일자 2005.09.30.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공동사업의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차입금의 실질적인 차용인이 공동사업장으로서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갑인과 을인이 10억을 출자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공동사업을 시작하였음. 자금조달방법 즉, 출자내역은 출자당시구입하는 상가건물을 10억짜리를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4억원을 자금조달하고, 갑인은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은행으로부터 3억원을 차입하여 출자하였고, 을인도 은행에 자기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3억원을 차입하여 각각 출자한 경우에 상기의 3건의 차입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하여 기장신고시 모두 필요경비불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2) 상기의 사업을 계속하는 도중에 새로운 상가건물을 추가구입하는 경우에 새로운 상가건물을 공동사업자명의로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차입한 차입금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994. 12. 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