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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외주가공비의 “매입비용?? 인정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생산일자 2005.01.25.
AI 요약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로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규정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판매용 재화의 생산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로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000. 12. 29 신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동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 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003. 12. 30. 개정)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1999. 12. 31 개정)

3. 금융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1998. 12. 31 신설)

5. 농어민(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6.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7. 비영리법인(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998. 12. 31 신설)

◈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24일

                                                          국 세 청 장

부 칙 (2003. 12. 24. 국세청 고시 제2003-36호)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 ․ 제품 ․ 원료 ․ 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