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A사는 지상30층의 주상복합시설을 건립하고 있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주민대표회의를 발족하여 건물완공시 본인들의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학교에 분석을 의뢰하여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결과를 보고받음. 이에 따라 A사는 감정평가사무소를 통하여 일조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함 (질의1)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102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질의2)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일조권 침해수준은 아니나 일정 일조시간을 침해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7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예규 |
○ 재소득 46013-34(1999.11.10)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 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