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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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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5생산일자 2004.08.30.
AI 요약
요지
종업원이 법인 등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당해 법인 등”이라 함)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현실적인 퇴직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04. 1. 1. 이후 행사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에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때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요건 중 약정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경영상의 이유로 퇴직금 정산 후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로 전출한 경우 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당해 법인에서 2년 6개월 근무한 후 전출된 관계회사에서 6개월 기간 근무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 전출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