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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사업자가 사업장을 신규 개설한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11생산일자 2004.08.30.
AI 요약
요지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은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연도의 부동산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2년 귀속 A사업장(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금액이 12억원, B사업장(서비스업)의 수입금액이 5천만원인 사업자의 2003년 귀속 A사업장의 수입금액이 5억원, B사업장의 수입금액이 2천만원, C사업장(부동산임대업, 2003년 3월 개업)의 수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200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 ② 생략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 12. 30 개정)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 12. 29 개정)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00. 12. 29 신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00. 12. 29 신설)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7천200만원 (2000. 12. 29 신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4천800만원 (2000. 12. 29 신설)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 : 3천600만원 (2000. 12. 29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제6조의 3․제79조의 2 제3항․제110조의 3 제1항․제112조 제10항․제137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와 동항 제3호 및 제183조의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2조․제102조의 2 및 제183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5조 제2항 제2호․제105조 제2항․제129조 제1항 제2호․제143조․제145조․제201조의 3 제1항․ 제20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1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0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 12. 31 단서개정)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관한 적용특례】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금액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구분

수입금액

2001년1월1일부터2003년 12월 31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2004년1월1일부터2005년 12월 31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

가. 농업 ․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1억5천만원

  9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9천만원

  6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6천만원

4천8백만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596, 2003.05.14

【질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9천만원 이상인 건설업자의 단순경비율 신고 적용 여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일46011-11312, 2002.10.09

사업자가 1개 업종을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다가 일부 사업장을 폐지하는 것과 1개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다가 일부 업종을 폐지하는 것은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7항 제2호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전연도에 폐업하였으나 직전연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발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의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