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거주자 소유의 부동산을 국가가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4항과 이의 위임에 따른 동원대상 지역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이하 특별조치령이라고 한다)에 의거 수용하여 주한미군에게 사용케 하던 것을 그 사유가 해소되어 특별조치령 제39조에 있는 환매권을 근거로 하여 대법원 판결(1990.2.23. 법정화해)에 의해 소유권 원상회복등기를 경료한 바, 있음 화해 내용상 최고 5년의 무상사용기간도 경과하였으며,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미군 및 그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는 ○○감정원의 시가 감정평가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소유권 회복후 오늘날까지 13년이 지나도록 점유해제를 누차 독려하였으나 반환조치없이 미군과 그 가족의 사생활에 의해 사용되어 지도록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얼마간의 금원을 지급하면서 사실상의 징발강점기간을 기약없이 연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유자는 징발 수용 당시와 다름없이 자유로운 사유재산권 행사를 무기한 제한 내지 방해를 받게되어 기회박탈로 인한 재산상 손실은 물론 정신적 피해가 막심한 실정임. 이 경우 당해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