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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생산일자 2004.09.17.
AI 요약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가 받는 배상 ・ 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질병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금액으로서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의 업무 관련성 여부 또는 당해 보상금 등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의 영업담당 전무(미등기임원)가 예정되어 있던 지방출장을 준비(2004년○월○일 오전 7시 30분경)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하고 있으며, 치료가 완료되는 경우에도 언어장애 및 우측 편 마비로 인한 행동장애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임

따라서 당사는 민사 및 관련법에 의한 모든 보상책임을 면하는 조건으로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최저생활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일시보상금상당액을 근로자와 그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일시금)로 납입하고자 함

(질의1) 위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일시보상금 또는 위자료가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2) 보상금 또는 위자료를 위와 같이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에 규정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3) 위의 경우 당해 보상금액의 손금여부 및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가. ~ 나. 생략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유족특별급여 ․ 장해특별급여 및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2000. 12. 29 개정)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 ․ 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 휴업보상금 ․ 상병보상금 ․ 일시보상금 ․ 장해보상금 ․ 유족보상금 ․ 행방불명보상금 ․ 소지품유실보상금 ․ 장의비 및 장제비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학자금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가족수당전시수당물가수당출납수당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 12. 생략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1. 12. 31 항번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02. 3. 30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9【분할하여 지급하는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재해보상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당해 재해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7. 4.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1-12011, 2001.07.09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연관이 없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

○ 소득22601-534, 1991.03.18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법인22601-1486, 1988.05.26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사합의에 따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치료비, 입원 또는 구속기간의 생활비, 신체장애와 사망시의 보상금은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747, 1998.09.24

업무수행중 발행한 재해로 사망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으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고발생 원인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또는 보상금이 사회통념상의 적정한 금액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22601-417, 1990.02.10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보상금 지급액은 그 지급액이 확정된 날이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1264.21-4029,1984.12.17

법인이 산재사고 피해자인 사용인에게 쌍방합의에 의하여 지급한 피해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내의 금액이고, 타인으로부터 구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