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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임대사업자의 철거조건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9생산일자 2004.09.20.
AI 요약
요지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때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임차인이 임대주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건물을 무상 양도하기로 하고, 5년의 계약기간 동안 사용한 후, 계약 종료시 신축한 지상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인 임대인이 무상 양도받은 건물을 선수임대료로서 계상하고 5년의 계약 기간동안 매년 전체 건축비의 1/5을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로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5. 생 략

6. 종업원의 급여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8.~26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 하는 경비 (1997. 12. 31 개정)

②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64조【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액법 (2002. 12. 30 개정)

2. 건축물외의 유형고정자산(제4호의 자산을 제외한다) : 정률법 또는 정액법 (2001. 12. 31 개정)

3. ~ 6.생략

7.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당해 자산의 사용수익기간(그 기간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연수)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그 기간중에 당해 기부자산이 멸실되거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1. 12. 31 신설)

8. 주파수이용권 및 공항시설관리권 : 주무관청에서 고시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한 기간내에서 사용기간에 따라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법 (2002. 12. 30 신설)

② 생 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일46011-10187(2002.02.1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토지를 임대하고 임차인이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양도한 경우, 임대인은 당해 건물 신축 비를 선수임대료로서 임대기간동안 안분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8 (2004. 03. 11.)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때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사용 후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가액 상당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