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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의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0생산일자 2004.10.01.
AI 요약
요지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개인 A와 법인 B는 공동사업약정서를 맺고 별도의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질의)

질의1) 소득세법 제87조에 의하면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당해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의 손익인식 시점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는 시점에서 지분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질의2) 공동사업의 손익을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는 시점에 인식하고,법인의 경우 진행율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라면, 법인의 경우 공동사업 분배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공사원가를 안분하여 안분된 금액에 의하여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하는지. 총수입금액과 원가를 진행율로 산정하여 소득금액을 안분하는 것인지

질의3) 공동사업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법인의 경우 모든 계정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통하여 수익과 비용을 각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또는 분배비율에 의하여 안분된 소득금액만을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지

질의4) 공동사업 출자금액 이외 공동사업장의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및 공동사업의 채무와 상계가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공사완료 전 개인과 법인이 일정금액 회수시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에 대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생 략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 ․ 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1998. 12. 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2003. 12. 30. 개정)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1039,2000.07.26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소득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하며, 이 경우 개인과 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세제과46073-60,2003.05.06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 ․ 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 재경부소득세제과-220,2004.06.08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 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317,1996.11.28

여러명의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의수당은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