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2생산일자 2004.10.01.
AI 요약
요지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회사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모든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퇴직위로금 기타 금원의 지급에 관한 대표이사의 의사결정의 결과인 회사내부의 지급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퇴직위로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규정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회사로서(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취업규칙상에는 ‘ 퇴직자에 대하여는 퇴직금 이외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는 규정이 있으며,

퇴직위로금에 관하여 “불특정인이 실지 퇴직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속년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한 지급율에 의한다” 는 대표이사 사전승인을은 받은 회사 내부의 일반적인 기준을 두고 있음 (노동조합과의 노사합의는 없었으며, 반대나 이견은 없는 상태임)

(질의)

위의 회사 내부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위로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규정에 의한 ‘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에 대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생 략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을 종 (1994. 12. 22 개정)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9.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 ․ 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 46011-21107, 2000.8.18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 제1항 제4호에 퇴직급여 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급여(1999. 12. 31 신설)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토록 되어 있는 바, 회사가 주주총회의 해산(청산)결의후 종업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노사합의서가 꼭 있어야 하는지. 회사의 퇴직위로금 지급 방침만으로는 안되는지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1450,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