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는 부부의사로서 각각의 개인사업자로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운영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이 경우에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취지에 따르면 소득의 위장분산과 소득세의 누진과세 회피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인간 소득금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는 바, 사실상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이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동 규정에 의문이 있음 참고로 자가사업장은 부부공동소유로 각각의 지분율이 50%로서 등록되어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 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소득 46011-1485,1997.06.02 【질의】 각각 다른 장소에서 소아과의원을 운영하던 부부의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같은 건물에서 진료실만 달리하여 의원을 개설하고 의원개설허가, 사업자등록, 소속간호원, 의료보험료 청구도 각각하여 수입과 비용이 구분계산되는 경우 당해 의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부부의 소득을 구분하여 각각 과세하는지 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의사인 부부가 자가신축건물에서 같은 병과의 의료업을 영위하면서 진료실과 소속간호원 및 의료보험청구 등을 각각 별개로 한다하더라도 사실상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