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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건물취득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6생산일자 2004.10.13.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토지의 취득가액, 토지의 정지․조성비용, 기존 건물 및 기계장치의 철거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나, 토지사용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자산관리공사에 의하여 공매 처분되는 공장재단(공장용지,건물,기계장치)을 일괄취득 후, 동 산업단지 공단으로부터 일정기일 내 입주계약 또는 처분에 대한 안내문을 통보받아, 기계장치 및 공장건물 철거하고 공장용지를 조성. 정지. 토목작업을 하여 4필지로 분할조성 후, 각각 양도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질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가액이 필요경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토지매출에 대응하는 원가에 산입함

<을설> 건물과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이하 󰡒부동산매매업자󰡓라 한다)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3-19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예시】

영 제69조 및 규칙 제3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8,2004.02.03

【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공장부지에 공장을 신축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질의1) 부동산매매업소득의 수입시기.

(질의2) 사업용 고정자산인 공장건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신】

질의2의 경우에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210, 1999.8.14. 및 소득46011-21079, 2000.8.14.)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079, 2000.08.14

거주자가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토지가액, 기존건물의 철거비용, 새로운 주택의 건축비용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철거된 기존건물의 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

○ 소득46011-3210,1999.08.14

재건축조합이 분양하는 주택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라 재고자산이므로 철거되는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