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예탁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신협과 거래를 하였으나 10여년 동안 이자를 수령하지 못 한채 □□신협이 99.10.30 파산선고를 한 후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파산채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확정되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3년 이내의 이자와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음 (질의1) 위 이자가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2) 이자소득이라면 신협의 경우 소득세율이 2.2% 정도의 낮은 세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20% 이상의 이자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예규 |
【회신】 주식회사 XX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금을 하였다가 예금채무의 지급정지가 되자 예금보험공사를 피고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소송하여 승소하고, 이에 따라 원금과 보험금 지급청구일 이후 보험금을 지급 받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원금에 대한 25%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34, 2002.1.24)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 46073-34, 2002.1.2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