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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6생산일자 2004.10.14.
AI 요약
요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예탁일부터 최종거래일까지 □□신협과 거래를 하였으나 10여년 동안 이자를 수령하지 못 한채 □□신협이 99.10.30 파산선고를 한 후 파산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파산채권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선고․확정되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판결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3년 이내의 이자와 완제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였음

(질의1) 위 이자가 기타소득(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지

(질의2) 이자소득이라면 신협의 경우 소득세율이 2.2% 정도의 낮은 세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에서 20% 이상의 이자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관련예규

서일46011-10965,2003.07.21

【회신】

주식회사 XX상호신용금고에 정기예금을 하였다가 예금채무의 지급정지가 되자 예금보험공사를 피고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소송하여 승소하고, 이에 따라 원금과 보험금 지급청구일 이후 보험금을 지급 받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원금에 대한 25% 지연손해금을 받는 경우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 46073-34, 2002.1.24)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 46073-34, 2002.1.2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