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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분 기재된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7생산일자 2004.10.14.
AI 요약
요지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받고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와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구분 기재하여 결제 받고, 그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한 접대부․댄서 등의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2호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음식 ․ 숙박업소 ․ 안마시술소 ․ 이용원 ․스 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등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와 함께 봉사료(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접대부․댄서 등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봉사료, 이하 같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구분 기재한 봉사료를 사업자가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하여 대가와 봉사료를 카드회사로부터 수령할 때 일정비율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는 바, 사업자가 봉사료를 지급받는 자와 약정에 따라 봉사료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또는 약정없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각각의 경우에 사업자가 봉사료에 대하여 지급하는 카드수수료가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Ο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Ο 제도46015-12519, 2001.08.01

【질의】

세입자가 계약기간내에 임차료를 체납하여 예치보증금은 전부 공제되고도 2개월 이상 있다가 심지어는 전기료, 수도료 및 가스사용료까지 많이 체납하고 야간도주하였으므로 부득이 전기료, 수도료 및 가스사용료를 대신 납부하였음. 이러한 경우에 비용공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서, 임차인이 체납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 당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의무없는 임대인이 당해 공공요금을 대신 납부한 것은 당해 총수입금액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