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공사에서는 일본에서 개최되는 ○○○엑스포의 한국국가관 참가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한국국가관에 안내요원을 6개월 동안 파견하여 안내를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질의1) 인력파견회사에 고용된 거주자를 파견 받아 국외에서 안내용역을 제공하도록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근로자에 해당하여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질의2) 당 공사가 직접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파견하고 봉사제공에 대한 감사표시로 숙박비 ․ 식비 ․ 교통비 등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 파.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2000. 12. 29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 ③ 생략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 위로금 ․ 개업축하금 ․ 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 ․ 가족수당 ․ 전시수당 ․ 출납수당 ․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 ․ 주택수당 ․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 ․ 통근수당 ․ 개근수당 ․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 ․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생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나. 라디오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Ο 재소득46073-156,2000.09.30 근로자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의 약정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사업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Ο 법인46013-3982, 1998.12.19 【질의】 - 전문 설비업체가 외국기업과의 계약에 의거 도장설비공사를 해외에서 하고 있음 - 당해 업체의 해외공사 현장에 당해 근로자가 3~10개월 정도 파견되어 공사진행 및 감리를 주업무로 함. - 해외근무는 국내보다 여건이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해외파견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당해 해외파견수당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주재하면서 공사진행 및 감리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에 해당하는 것이며 출장 ․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래소고유업무 기능의 일환으로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함에 있어 거래소직원이 인솔하여 연수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경우, 지출된 연수비용이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한국증권거래소가 공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의 공시업무담당자 등을 일정기준에 의하여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경우 당해 연수비용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7호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해외연수가 상장법인공시규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육으로서 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 연수교육과정의 일부로 한국증권거래소가 교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해외연수교육 비용은 당해 해외연수자의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Ο 법인46013-3385, 1997.12.24 【질의】 정보통신연구관리단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선정 및 수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외부 정보통신관련 유관기관의 인사를 위촉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그 대가로서 평가수당과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처리를 하고 있음 ※ 교통비에는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가 포함됨 (질의 1) 정보통신연구관리단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일시 위촉된 평가위원들에게 지급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 모두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사례금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2) 질의 1의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평가수당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되, 교통비는 고용관계가 있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아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호)되는 것과 같이 고용관계가 없는 평가위원이라 하더라도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3) 질의 1 및 질의 2의 내용이 모두 타당하지 않은 경우 평가수당과 교통비에 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과세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과 교통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