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경영권인수와 관련한 경영자문용역 대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경영권인수와 관련한 경영자문용역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9생산일자 2004.11.01.
AI 요약
요지
변호사가 고용관계 없이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변호사 및 기업합병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사업상 경영권인수와 관련된 경영자문용역 및 법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규정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법인간의 경영권 인수와 관련하여 A법인은 B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B법인의 전 대표이사였던 C로부터 자문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그 대가는 경영권인수 성공을 조건으로 하여 20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자문계약을 체결함. C는 변호사자격을 소지한 M&A 전문가로서 자문용역 제공당시 자기의 사무실을 운영하지는 않고, D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중임

(질의)

위의 경우 A법인이 경영권인수에 성공하여 계약서에 근거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C가 A법인으로부터 수령하는 자문용역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항목 중 제19호 다목의 ‘전문지식에 의한 인적용역대가’ 로 보아 대가의 80 %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같은법 같은조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또는 제17호의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의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0. 생 략

11. 부동산업,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14. 생 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5. 생 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994. 12. 22 개정)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18. 생 략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2000. 12. 29 개정)

가.~ 나. 생 략

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00. 12. 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1. ~1의 2. 생 략

2. 제1호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 46073-136,2000.08.18

【질의】

고용관계 없는 자로부터 비상근 경영고문으로 매월 정액의 고문료를 받고 있을 때,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비영리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매월 정액으로 받은 경영고문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는 것임.

가. 근로소득 :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이 경우 고용관계여부는 근로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나. 사업소득 :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사업에 부수적인 용역인 경영자문용역을 계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얻은 소득

다. 기타소득 : 상기 가목 및 나목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

서일46011-10402,2002.03.25

【질의】

당사는 고문(경영고문)을 선임하고 그 사람과 고문선임계약을 맺어 매월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고문계약 당사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나 현재는 사업자등록도 없고, 회계사 사무실에 적을 둔 것도 없는 개인의 자격으로 단지 당사의 경영고문만을 하는 상태임. 이 경우 소득의 구분 및 원천징수방법을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229, 1999. 7. 30 및 부가 46015-1071, 1999. 5. 27)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 46015-2229,1999.07.30

개인이 타인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