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소유하던 부동산을 매도하려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백만 원을 영수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면서 기 지급받은 계약금은 상대방의 위약에 따라 반환하지 아니하고 위약금으로 소유하게 됨 이때, 당해 위약금의 소득구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Ο 소득46011-2140, 1999.06.05 【질의】 부동산임대업(공장건물과 토지)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고자 1997. 7. 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계약기간내 이를 인도하고자 세입자를 내보내는 등 매도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매수자가 계약기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차 기일연장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계약불이행으로 1998. 1. 19 계약해제를 통보함. 이 경우 계약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및 귀속년도와 부동산양도계약 체결 이후 지상물철거비용 및 세입자를 계약 기간내 내보내는 데 따른 보상금과 세입자의 퇴거후 영업불능에 따른 손실액이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자가 지급받은 계약금이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위약금이 되는 경우 당해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위약금의 귀속년도는 당해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당해 계약의 위약과 관련된 직접적인 손해액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의 손해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