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출판업자로부터 국정교과서를 매입하여 초․중․고등학교에 납품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교과서를 학교에 납품하고 학교로부터 교과서 대금을 수령하는데, 학교측에서는 미리 학생들에게 교과서 대금을 학교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입금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본인이 학교에 납품하는 거래가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거래인지, 최종소비자인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거래로 보아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거래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1. 12. 31 신설) Ο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1999.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Ο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2. 사업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3. 교육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996. 3. 30 신설)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6. 가사관련서비스업 (1996. 3. 30 신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1996. 3. 30 신설) Ο 소득세법기본통칙 163-4【출판사가 교과서를 교육청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교부방법】 제조업자가 교과서용 도서를 출판하여 최종소비자인 학생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과정상 시군 교육청 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육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97.4.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Ο 소득46011-2004, 1996.07.12 【질의】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등에서 과중한 사교육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최소의 경비를 수익자 부담으로 하여 방과후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당해 특별활동을 지도하는 외국어 등의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및 학교장이 수강생들로부터 받은 강사료를 강사에게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 여부 【회신】 거주자가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를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이 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저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또한,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당해 학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같은법 제134조, 제144조,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학원에 지급하는 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같은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학원이 발행한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