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차입금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차입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생산일자 2004.01.30.
AI 요약
요지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환매수가액을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1415, 1999. 04.1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조달청에 납품하는 업체가 자금조달을 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받아 사용하고 당해 대금을 상환할 때는 조달청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것이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3. ~ 12. 생략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이하 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15, 1999.04.15

【상황】

가) 당사는 별첨과 같이 조달청과 󰡒재고물자 환매조건부 비축사업 약정서󰡓를 체결하고, 금 10억원을 차입하였음

나) 당사는 약정에 따라 융자금 10억원에 대한 은행지급보증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자율은 연 7.5%로 되어 있으며, 그 제도의 취지가 고용안정지원을 위한 융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상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의 형식을 통하여 마치 제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되어 실무처리상 혼란이 유발되었음

다) 당사는 융자시 조달청의 지시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10억(부가세 포함)을 교부하였음

【질 의】

당사가 별첨 약정에 따른 차입금을 매출액으로 계상하는지 아니면 차입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당사의견) 당사는 조달청의 지시에 다라 비록 융자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지만 법인세법상으로는 실질내용에 따라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연 7.5%의 지급이자는 󰡒지급이자󰡓과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봄. 만일 이를 매출액으로 계상한다면 지급이자는 당사가 환매시에 다시 환매되는 제품(상품으로 변하여 처리되게 됨)의 취득원가를 구성하여 판매가격보다 높은 상품을 보유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또한 실제 제품은 조달청으로 이동되지 않고 당사의 창고에 그대로 보관되고 있음

【회 신】

법인이 사전에 약정된 기간(이하 환매기간이라 함)의 만료일에 환매수하는 조건으로 상품․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서, 그 환매수가액을 당해 상품 등의 시장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결정된 가격에 의하기로 하되 환매기간동안 당해 상품 등을 자신이 보관하기로 한 경우에, 그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환매수금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은 이를 차입금이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