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ㅇㅇ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17,000,000 원의 손해배상금과 85,492,055원의 지연손해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확정판결을 받음 그러나 ㅇㅇ보험회사에서는 위 손해배상금 217,000,000원은 본인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나, 지연손해금 85,495,055원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세로 18,808,250원을 원천징수하고 그 나머지 66,683,805 원만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에 의문이 있음 또한 법원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217,000,000 원은 보험모집인인 △△△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본인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여)배상하는 것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불법행위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됨 (질의) 위의 법원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217,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85,492,055 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9. 생 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② 생 략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가. 사실관계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타인의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어 보험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며(상법 제731조) - 보험모집인 등이 모집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있는 바(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 - 당사의 보험모집인이 모집과정에서 피보험자 무동의 계약을 체결하여 당사가 계약무효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체결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는 바, 계약은 무효이므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보험회사의 보험금의 지급책임은 없으나, 보험회사의 위임을 받아 보험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모집인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을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바, 그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음으로써 지급받지 못하게 된 보험금 상당액임라고 판시하면서 보험금상당액의 손해배상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었음 나.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와 같이 법원판결에 의해 모집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법인 46013-2498, 1999. 7. 1)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46013-2498,1999.07.01 【질의】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보험사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이거나 재해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약정 보험금 불지급하자 보험금청구의 소 제기되어 당사가 패소하여 해당보험금 및 그 보험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구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법원판결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 46073-34,2002.01.24 【질의】 보험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경우 동 지연손해금에 대한 과세 여부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지급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인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의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소득 46011-3518,1995.09.13 【질의】 거주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망재해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의 지급거절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사망재해보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세과세 여부 【회신】 거주자가 보험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연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21조)제1항 제9호(⇒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