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인 한국○○공사는 한국★★공사의 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장전주를 이설하면서 이설공사비를 받았으나, 기존의 도로확장공사시 도로와 접촉되는 부분에 있는 지장전주의 이설공사비에 있어서는 한국★★공사 자신이 부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한국★★공사가 이설공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기 부담한 이설공사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여 당사가 패소하였음 또한, 판결문에서는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이설공사비 □□억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반환청구를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날부터 법원의 판결선고일까지 민법에 정하여진 연 5%의, 그 다음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하여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당해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기본통칙 16-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Ο 소득46011-46, 2000.01.12 【질의】 1. 상황 본인은 판결은 기하여 예금보험공사에 판결원리금의 지급을 구하였는 바,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탁금 3억 5,000만원과 위 예탁금 3억 5,000만원에 대한 1997. 3. 18부터 1998. 12. 5까지의 연 13%에 대한 약정이자 금 78,160,273원(이하에서는약정이자라고만 함), 위 금 428,160,273원에 대한 1998. 12. 30부터 1999. 11. 25까지 연 5푼, 1999. 1. 26부터 1999. 12. 24까지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 31,155,516원(이하에서는지연손해금이라고만 함)을본인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 약정이자 금 78,160,273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이자소득 금액으로 보고 이자소득세로 금 15,392,080원을 원천징수함과 동시에 위 금 31,155,516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타소득 금액으로 보고 금 7,241,070원을 원천징수 하였음 2. 질의 위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라는 것이 정당한지와 그 근거에 대해 질의함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