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중 일정계약기간을 유지한 계약자의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할 경우 보험모집인의 직위가 보험회사의 내근직(근로자)으로 변경되거나, 해촉되고 지급받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질의 1) 내근직으로 근무할 경우 (질의 2) 해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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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당사는 생명보험주식회사이며, 당사는 보험모집인(위촉관계임)뿐만 아니라 내근직원(고용관계임)에게도 보험모집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당사는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며, 내근직원에게 지급하는 보험모집수당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다 음 *** 보험모집인이 내근직원으로 전환된 경우에,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된 기간에 발생한 보험모집수당을 내근직원으로 전환한 이후 시점에서 지급하는 경우 이 보험모집수당은 무슨 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사업소득임 (이유) 보험모집인이 용역제공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며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된 기간에 발생한 보험모집수당은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을설〉 근로소득임 이유) 비록 보험모집수당이 보험모집인으로 위촉기간 중에 발생한 성과이지만, 지급받는 시점이 내근직원으로 전환된 이후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1-12207, 2001.7.18. ; 소득 46210-89, 2002.4.2. ; 소득 46011-21327, 2000.11.14. 및 서일 46011-10517, 2001.11.26.)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등을 추후 고용관계가 성립한 후에 지급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지는 않는 것임 ○ 소득 46210-89, 2002.4.2.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은 모집인이 지급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