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파면했으나, 파면된 근로자가 해임처분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에서 해임처분 취소와 근무시 지급하였던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함에 따라 해임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금의 소득구분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Ο 소득세법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판결이 당해 과세기간경과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하는 때 2. 법원의 판결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근로자(갑)과 근로계약을 하고 채용하였으나, 회사의 위계결서를 문란시키는 등 문제를 일으켜 해고하였음 근로자(갑)은 이에 부당해고라고 문제를 제기하여 노동부와 법원에서는 부당해고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근로자(갑)은 회사에서 법원에 공탁하였던 공탁금에서 판결된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28,132,803원을 찾아감 (질의사항) (질의 1) 위의 공탁금에서 근로자(갑)이 찾아간 금액의 회계처리를 급여로 하여야 하는지, 잡비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2) 임금액 28,132,803원의 갑종근로소득세는 근로자(갑)에게 반환 요청하여 반환받아서 납부하여야 하는지, 근로자(갑)이 스스로 납부하도록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20-8(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Ο 법인46013-3928, 1998.12.16 【질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부당해고기간 월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소득구분은 【회신】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