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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주택의 주택신축판매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79생산일자 2004.11.30.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거주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건설업자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것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그 대금을 청산하거나 사용수익한 사실없으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립주택 소유자 8명(A)은 15세대의 연립주택을 재건축하여 건축업자(B)에게 완공 7세대를 건축비로 주기로 함. 1992.05.30 건축업자는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993.3월 파산상태가 되어 다른 건축업자(C)에게 당해 주택시공권과 A․B간의 보증채권채무를 인수함. 건설업자(C)는 1993.6월 준공 후 A의 소유지분 토지에 가압류 및 7세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8.12.22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동시이행의 확정판결을 받음. A는 1999.08.04 사용검사승인을 받아 1999.08.21 건물보존등기를 하고 C의 채무변제를 기다리다가 2004.11월 건설업자(C)가 채무변제 및 소유권 이전등기를 주장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 함에 있어

주택신축공사비로 신축주택 7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이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수입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기본통칙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4. 시공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본다.

5. 신축한 주택이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해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 국심99중1799,1999.11.10

이웃거주자와 공동으로 구주택을 멸실하고 연접한 토지에 겸용주택(주택8호, 점포5호)을 신축해 주택5호를 공사법인에게 공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각자 소유한 경우, 사실판단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의 공동사업으로서 과세된 사례(본인거주 주택분은 제외)

○ 소득46011-81,1996.01.1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명의로 매입한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거주자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각각 1세대씩 소유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시공업자인 법인에게 공사비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때에는, 대물변제한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으로 과세함.

다만 건축허가는 명의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시공업자가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에는 당초 토지소유자는 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소득46011-3248,1999.08.18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07,1999.07.02

1.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