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생산일자 2004.01.14.
AI 요약
요지
개인이 영화사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는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73, 2002.12.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영화사에 자금을 투자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의 손실을 보전하여 주지 않고,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는 계약에 따라 투자한 자금에서 발생한 이익분배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2001. 3. 28 개정 ;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5. 국내에서 받는 투자신탁(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부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익 (2003. 12. 30. 개정)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투자신탁의 이익 (2003. 12. 30. 개정)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001. 12. 31 신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소득46073-173, 2002.12.13

【질의】

1. 사실관계

회사는 영화제작 및 배급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네티즌펀드 및 영상조합 등으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영화제작 등에 투자하고 있으며, 영화 종영 및 비디오 판권 판매 등의 관련 수익사업 종료후 투자계약서에 의한 정산방법대로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분배하고 있음. 투자자들에게 대한 정산방법은 투자한 영화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 투자자가 투자비율에 따라 투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게 되며,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외에 추가이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받게 됨

한편, 회사와 네티즌펀드 등과의 투자계약은 익명조합계약에 해당된다는 법무법인의 확인이 있었음

회사는 이를 근거로 외부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재경부의 유권해석[재법인 46012-11, 2002. 1. 16]에 따라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임

2.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영화투자에 대한 분배금과 관련하여 소득구분에 대한 다른 해석이 있어, 향후 동 분배금 지급시 어떤 소득으로 분류해서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질의

<갑설〉내용 생략

<을설〉영화 등에 대한 프로젝트 투자시 대부분의 투자자는 제작, 배급, 마케딩 등의 주요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음. 즉, 투자자의 지위는 주주보다는 금전대여자에 더 가까움. 내용 일부 생략

○ 재법인 46012-11(2002. 01.16)

󰡐갑󰡑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해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갑󰡑의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며 원천징수대상임

【회신】네티즌 등으로부터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은 소득세법 제 1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에 해당됨. 다만, 당해 펀드가 익명조합 의 형태로 설립된 경우에는 우리부 법인 46012-11, 2002. 1. 16에 따라 이자소득 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