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현재의 퇴직금지급제도를 누진제(1년에 1.5월 이상)에서 단수제(매년 정산)로 변경하고 전 종업원이 일시에 퇴직금 중간정산(10.31일자)을 실시함에 있어 (질의1) 퇴직금누진제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 여부 (질의2) 2004년 이미 중간정산을 실시한 직원이 상기와 같이 퇴직금지급규정 변경으로 인하여 중간정산할 경우 퇴직소득 여부 (질의3) 손실보상의 차원에서 회사에서 직원명의로 개인연금(급여의 4%)를 일률적으로 가입해 주는 경우 당해 금액의 퇴직소득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마. 공무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퇴직소득(제1호 라목의 소득을 제외한다)은 거주자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 근로기준법제34조【퇴직금제도】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관련 예규 |
○ 재소득46073-119,2002.08.24 퇴직금누진제를 시행하던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로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면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누진제와 퇴직금단수제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경과규정을 둔 경우, 기업이 퇴직금단수제를 선택한 기존 종업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에 의거 퇴직소득에 해당됨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 및 부칙(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 간의 기간에 대해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소득구분은 재정경제부의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 46073-105, 2001. 5. 4 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092,2000.08.24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