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자연인 3인(형제)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장학재단 인가를 득하고자 사전절차로서 각각 소정의 금액을 출연금(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최초 출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그 최초 출연금에 대해서도(설립인가 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 사례 |
○ 법인46012-2684,1994.09.23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2436,1982.07.2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