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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단체 출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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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학단체 출연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0생산일자 2004.12.06.
AI 요약
요지
인 ・ 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인 ・ 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장학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장학단체가 인․허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자연인 3인(형제)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바, 장학재단 인가를 득하고자 사전절차로서 각각 소정의 금액을 출연금(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의 최초 출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그 최초 출연금에 대해서도(설립인가 전)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 ․ 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종교 ․ 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9. 12. 31 개정)

1.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의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 사례

○ 법인46012-2684,1994.09.23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출연금 포함)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인․허가를 받기 이전의 설립중인 공익법인 및 단체 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 및 단체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는 설립목적, 근거, 사업내용 및 인․허가 내용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1264.21-2436,1982.07.20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등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에는 출연금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