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2002. 7. 31일 부동산신축매매 및 임대업을 하기 위하여 ◇◇◇에게 3억원을 투자 받고 이윤으로 6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동사업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음 그런데, 단순 투자자인 ◇◇◇은 2003. 5. ×일 자신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3년 중 준공된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 후 16호 중 8가구를 분양하여 투자금 3억과 이윤 6억을 회수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당해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하였으나, 본인이 검토한 결과 분양수수료와 ◇◇◇이 회수해 간 이윤 등을 임의로 누락하여 신고하였기에 이는 본인의 단독 사업이기에 본인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 현재 본인의 명의로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한 상태임 이러한 이유로 2004. 10. 12일 투자자인 ◇◇◇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을 본인의 명의로 환원하였으나, 투자자인 ◇◇◇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건물의 보존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자신에게 부과된다 하여 본인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상태이기에 현재 잔여분에 대한 분양 및 임대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질의1) 상기의 사실로 보아 투자자인 ◇◇◇에게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종합소득세가 해당되는지, 본인이 실 사업자임에도 투자자인 ◇◇◇이 임의로 자신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를 본인이 정상적으로 환원하였는데, 이 경우 투자자인 ◇◇◇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2) 투자자 ◇◇◇이 고의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를 누락하여 신고하여 본인 명의로 경정청구를 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환급금이 발생하면 당해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Ο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Ο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소득세법기본통칙 81-4 【명의위장의 경우 가산세 적용범위】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한다.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Ο 소득46011-603, 1996.02.23 【질의】 거주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여관건물)을 부동산실명제로 인하여 거주자의 명의로 이전하였을 경우 이전하기 전에 수탁자 명의로 등록되어 수탁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문제는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구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Ο 소득46011-608, 2000.05.30 【질의】 1. 상황 본인의 인감이 거짓으로 서면신고되고, 임의로 조각한 인장을 사용하여 부정발급을 받아 행사하여 건축 등을 본인 명의로 진행하여 전세금을 다 빼고 전세계약서상의 명의만 본인으로, 본인 모르게 하여(형사판결로 형이 확정됨) 책임만 본인 앞으로 되어서, 건물은 무단건축 장본인 소유로 하고 토지만을 본인이 소유를 한다는 사후절차상 토지임대계약을 하려는 소송이(선량한 세입자가 관련되서 피해자인 본인의 재산권 행사를 축소, 권리의 양보를 한 사후의 조치상 건물토지 분리하는 토지임대계약하라는) 진행중에 있음 2. 질의 건축사후(불법건축, 본인의 허락없이 명의를 도용해 지은) 처리로 토지임대 계약을 하려는데, 판결문상 건축 장본인의 계약하라는 판결전에도 토지임대계약을 위한 가계약 형태로 토지임대계약을 모계약서로 형식상 건물매매계약서를 자계약서로 한다면 세금문제에서 실제상엔 모계약서로 인한 거래액으로만 세금부과가 가능하려면 본인이 어떤 절차나 형식으로 소명하면 되는지와 형․민사 판결상 도용된 명의부분이 입증된다면 모계약인 토지임대계약만 세금부과가 되고 형식상 매매계약인 자 계약인 건물매매계약엔 부과가 안될 수가 있겠는지 질의함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단순한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소득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초 명의자의 소득금액을 결정취소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명의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