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 위하여 물건을 찾고 있던 중 중개업자로부터 물건을 소개받고, 동 물건에 대한 조사결과 금융기관에 10억원의 근저당설정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동 채권은 법원에 경매진행 중임을 알게 되었음. 본인은 동 물건을 포기하려고 하였으나 중개업자는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금액의 50%인 5억원에 인수하게 하여 줄 수 있으므로 채권을 인수하여 낙찰받으면 좋을 것이며 만약 경매를 낙찰받지 못 하더라도 법원으로 하여금 설정된 채권 10억원을 배당받을 수 있는 잇점이 있어 투자를 권유받음 - 이 경우 본인이 낙찰받지 못 하고 법원으로부터 채권액 10억원을 배당받을 경우 5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해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세목 및 세율에 대한 설명을 구하고자 함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득46073-132,2002.09.27 【질의】 개인인 거주자가 구조조정전문회사 등으로부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부실채권 등을 매입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법원의 경락으로 인하여 매매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동 매매차익의 과세여부 【회신】 소득세법상의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거나 경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익은 동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사업의 일부로 채권을 매매하였거나 사업과 관련된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같은 뜻 : 서일46011-11778,200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