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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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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수수료 등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8생산일자 2004.12.16.
AI 요약
요지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분양수수료 ・ 이자비용 등의 판매관리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고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되는 비용이 아닌 분양수수료․이자비용 등의 판매관리비는 당해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며,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득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의 경우 건설기간이 통상 2년 이상 소요되는데 당해 기간 중 지출된 경비의 귀속연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견해가 있는데 어느 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을 의미하므로 건설기간 중에는 공사원가는 재고자산 처리하고 분양과 관련된 분양수수료 등 판매관리 및 이자비용 등은 선급비용으로 처리하였다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규정된 수입시기에 필요경비로 계상함

(을설) 사업소득의 수입시기와 관계없이 공사원가만 재고자산 처리하고 기타 발생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Ο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 이자소득금액 ․ 배당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1.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Ο 서일46011-10131, 2001.09.11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는 것임

Ο 재소득46073-60, 2003.05.06

1.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2.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의한 가사관련경비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Ο 소득46011-21175, 2000.09.27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