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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생산일자 2005.02.02.
AI 요약
요지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연수��는 그 이후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내용연수를 신고한 이후에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동일한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신고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1998년 12월 31일 세법개정으로 1999년 귀속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가 ○년인 기계의 내용연수를 변경 단축(25%)하여 ◇년으로 신고하고 동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고 있음

- 2004년 공장의 일부 증설로 인하여 전자부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새로이 취득하였는데,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에 적용할 내용연수 적용에 있어 기 신고한 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1998. 12. 31 제목개정)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2001. 12. 31 개정)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제62조 제2항 제2호 바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 (2002. 12. 30 개정)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1998. 12. 31 개정)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963, 1998.10.12.

【질의】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업종에 사용되는 건설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내용연수범위(3~5년)중 3년을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비율에 따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왔으나,

- 1996년도 중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타워 크레인)에 대하여 신고한 내용연수와 달리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고 그에 따른 상각비율에 의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신규취득자산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내용연수는 몇 년으로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현행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할 내용연수를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현행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이후에 새로이 취득한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동일한 자산별․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