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철도청과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민자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역두(驛頭)에서 양회 하역에 종사하던 ○○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노조원들이 민자역사 신축으로 양회 취급대리점들이 철수하게 됨에 따라 하역량이 주는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소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 16. 생략 17. 사례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1. ~ 4. 생략 4의 2. 연금소득금액(제20조의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4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소득공제를 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00. 12. 29 신설) 5. 기타소득금액(제7호의 규정에 의한 봉사료수입금액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240, 2000.02.17. 【질의】 당사는 건설, 부동산임대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임 법원경매를 통해 수차례 유찰된 상가건물(토지, 부대시설 포함)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최하순위채권자인 전소유주의 임차인들이 각인의 임차보증금을 전혀 환불받을 수 없게 되자 경매개시당시부터 당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 및 데모를 계속하고 있고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3~4년간 지속되고 있고 그 결과 경매가 수차례 유찰되어 경락예상가액은 감정가액의 20~30%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임 당사가 경매에 참여하여 본 건물을 경락받고, 임차인들과 합의하여 건물명도비용으로 임차보증금금액의 약 50% 정도를 지급한다면 1. 사실상 점유를 이전받기 위해 보상금형태로 지급하는 비용을 건물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만약 포함시킬 수 없다면 위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는 방법, 절차는 3. 위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당사에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지 4. 준거방법 : 위 점유자들과 합의 후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 당사가 갖추어야 할 증빙서류형태는(화해조서, 공증, 계약서, 약정서, 기타) 【회신】 상가건물을 법원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법인이 당해 건물의 기존세입자들로부터 당해 건물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세입자들이 지급받는 건물명도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 소득 46011-205, 1996. 01. 22. 귀 질의의 경우, 송전선 건설업체가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당해 송전선 설치공사를 방해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송전선 건설업체는 같은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