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2. 제1호 ․ 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법인 46013-640,1997.03.03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지급받는 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기타소득으로서 동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이며, 당해 위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동 위약금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거주자의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타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에 따라 위약금으로 받은 계약금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임 ○ 소득 46011-335,1995.02.07 【질의】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해약금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타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해약금을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지급받는 해약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해 수입금액에 직접 대응되는 비용 (계약서 작성비, 인지대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약함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해약금은 당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