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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신고시 적용세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0생산일자 2004.02.13.
AI 요약
요지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 매매업자는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게되며 이때에 신고요령은 양도소득에 준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세율도 양도소득에 적용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런데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때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3. 아울러 소득세법 제69조에 의한 매매차익계산은 직접비에 대하여만 필요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동산 매매차익이 종합소득에 합산된다면 관리비 즉 사무실 임대료,사무용품, 직원급여등의 경비들이 종합소득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9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8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7

     8천만원 초과 1천710만원 +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6

 ② 이하생략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4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한한다)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다음 각호의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한다. (2003. 12. 30. 신설)

1.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산출세액 (2003. 12. 30. 신설)

2. 다음 각목에 의한 세액의 합계액 (2003. 12. 30. 신설)

가. 주택매매차익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2003. 12. 30. 신설)

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서 주택매매차익의 당해 연도분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 대한 주택매매차익의 계산 그 밖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중간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 16. 중간생략.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