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2001년 4월 사업장을 임차하여 ○○○ 대리점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시설 등의 내부시설을 ○억 원을 들여 설치하였으나, 사업이 부진하여 폐업하고, 부동산전대업을 영위함에 따라 기존의 인테리어 시설 등이 전차인의 업종과 상이하여 이를 철거하고 임대를 하게 됨. 이 경우 시설 등의 폐기에 따른 손실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즉시상각의 의제】제6항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14. 사업용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15. 자산의 평가차손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가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② ~ ⑤ 생략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31 항번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22601-2005, 1991.10.23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사업에 공하는 건물부속설비인 자동차용 승강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자동차용 승강기의 기능상 하자로 멸실․처분하는 때에 처분가액과 장부상 가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임 ○ 소득46011-376, 1996.02.01 마사회의 경마경주에 경주마를 출주시키는 거주자(개인 마주)가 경주마의 도태․폐사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손익은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