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
소득세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규모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별표1」을 보면 비고란에 『가축의 마리 수 계산에 있어서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로 규정되어 있는데, 가축 중 소의 육성우 외의 가축의 경우에 육성중의 가축 2마리를 1마리의 성축으로 보아 가축의 마리 수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유사사례(기질의회신문) | ||||
○ 소득세법시행령 제9조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양어고공품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호의 소득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별표 1】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 (영 제9조 관련) | ||||
가 축 별 | 규모 | 비 고 | ||
젖소(95. 12. 30 개정) 소 돼 지 산 양 면 양 토 끼 닭 오 리 | 30마리 30마리 200마리 300마리 300마리 5,000마리 10,000마리 10,000마리 | 1. 성축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2. 사육두수는 매월말 현황에 의한 평균두수로 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22601-2979, 1986.10.06.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현재 별표 1)에 게기하는 농가부업적인 축산의 범위는 성축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어린 가축은 제외되는 것임 다만, 육성우의 경우에는 2마리를 1마리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