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은 지인 4인과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공유등기(본인지분 2/6, 기타 각인 1/6 지분임)한 후, 연립주택 1동(총 6세대로서 본인 2세대. 기타 4인 각 1세대)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에 있음 건물 준공시 본인과 지인들은 각 1세대씩 거주할 예정이며, 본인명의의 건축한 1세대만 매각할 예정임 (질의1) 위의 경우 공동건축자들이 각각 보유 및 거주할 예정인 1세대씩 합계 5세대는 사업과 무관하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지 (질의2) 제3자에게 매각하는 1세대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과세되는 것인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제32조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 소득세법기본통칙19-5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범위】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및 참고예규 |
1.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2. 건설업자에 도급을 주어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건설업으로 본다. 3.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건설업의 소득으로 본다. 다만, 토지의 면적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일 46011-10809,2003.06.20 【질의】 5인이 1/5지분씩 투자를 하여 토지를 구입하고 전용면적 40평인 연립주택 15세대를 신축하여 5세대는 공동사업자 5인이 각각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여 소유하고 나머지 10세대는 분양을 하려고 함 처음부터 15세대중 10세대는 분양을 하고 5세대에 대하여는 사업목적이 아닌 공동사업자 5인이 각각 거주할 목적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5세대에 대하여 등기를 한 경우 공유물 분할분에 대하여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소득 46011-1183, 1993. 4. 30)을 참고바람. ○ 소득 46011-1183,1993.04.30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 거주할 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주택신축의 목적, 타주택 소유여부 및 주택 신축후 실제 거주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