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소유토지에 본인이 1개 동의 상가를 건축하고, 본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가 4개 동의 상가를 건축하여 각각 임대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의 산정방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 6.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생략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5. 생략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 ③ 생략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10146, 2001.02.17 【질의】 본인은 특수관계에 있는 아들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당해 토지상에 본인명의 건물을 신축하고 동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이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임대실례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토지 임차료로 지급하는 것이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되는지(갑설 또는을설 중 어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 토지임대료 지급액(제3자에 대한 실제임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 토지개별공시지가 당해 부동산(토지․건물)의 실제임대료 × ───────────────── 토지개별공시지가 + 건물취득시가 〈갑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유) 객관적인 제3자에 대한 실제임대료를 기준으로 토지임대료를 산정하여 시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함 〈을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으로 보아야 함 (이유) 소득세법상 시가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과의 차액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토지공시지가×토지면적)×50/100×정기예금이자율 【회신】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