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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에 대한 수입시기 및 원천징수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85생산일자 2005.03.11.
AI 요약
요지
다단계판매원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은‘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같은법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후원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이 그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자기가 판매한 상품의 거래처에 ��후원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할 때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판매장려금의 일종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지급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일,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판 단하므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에 법인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다단계판매업으로서 등록된 법인임. 사업자가 당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는 상품주문서를 작성하고 대금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당사에서는 상품대금을 전액 입금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사전에 약정한 지급률과 지급시기에 사업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동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고 있음. 한편 주문서가 작성되고 입금이 완료되면 주문된 상품을 즉시 사업자에게 배송하며, 동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당사의 일부 취급품목(보석류 등)은 상품대금을 입금한 사업자가 당사와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의 매장을 방문하여 본인의 주문서를 제시하고 물품을 수령하고 있으며, 그 중 2 ~ 6개월 정도의 기간 경과 후 사업자가 상품을 수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이처럼 인도되지 않은 상품의 경우에도 당사에서는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하고 있음

(질의1) 소득세법상 후원수당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시기

(질의2) 당사의 후원수당의 비용처리 시점에 대하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2002. 12. 30 개정)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 ․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0. 6. 28 개정)

1. 방문판매원 (2000. 3. 31 신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2000. 3. 31 신설)

3. 다단계판매원 (2000. 3. 31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득46011-2554(1998.9.10)

상품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의 귀속연도는, 그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지급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382,1998.08.24

【질의】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교육을 위하여 지방소재 다단계판매원 소유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비용 및 운영경비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후원수당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당해 다단계판매원에 속하는 하위판매원의 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사무실 임차비용 및 운영경비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강의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의 후원수당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 상당액의 3%를 원천징수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532(1997.02.20)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등과 거래수량, 거래금액, 판매교육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리점등에게 지급하는 장려금등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