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규정 중 증설투자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각 사례별로 증설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중략)...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1조 제2항 제3호, 제2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25조(동조 제1항 제2호 및 제7호를 제외하며, 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및 제26조(1990년 이후 중소기업 등이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3.12.30.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 ① 법 제13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 (2003. 12. 30. 개정)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 (2003. 12. 30. 개정) 2. 제1호의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 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2003.12.30.개정)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서면2팀-1895, 2004.09.10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연속된 생산라인 중 일부 투자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확장하는 것으로서 기존 설비에 대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2팀-1782, 2004.08.2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중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1호에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면2팀-197, 2004.02.12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매입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은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3598, 1994.12.30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설투자라 함은 기존설비를 생산능력이 큰 설비로 개체하거나 현저히 증가되도록 확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따라서 기존 사업용고정자산과 용도 또는 목적이 동일한 고정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증설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