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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자가 특허권을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8생산일자 2005.04.11.
AI 요약
요지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277,2003.06.09

특허권을 대여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대여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3팀-1895,2004.09.15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특허권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업상 독립적으로 권리(특허권 등)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1팀-436,2004.03.22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2005.12.31.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전용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