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보아 제1 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 【봉사료 수입금액】 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 법 제129조 제1항 제8호 ․ 법 제144조 제3항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및 법 제164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이라 함은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는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기재하는 경우(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구분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의 봉사료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 1의 2. 안마시술소ㆍ이용원ㆍ스포츠맛사지업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2003. 12. 30. 신설) 1. 음식ㆍ숙박용역 (1998. 12. 31 신설) 2.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2005. 2. 19. 개정)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 (1998. 12. 31 신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 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 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경부소득 46073-15, 2003.1.24 【질의】 ①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갑은 접대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신고 ②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에 대하여 실지조사신청 ③ 봉사료로 계상된 금액은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하였으므로 수입금액계상 및 필요경비인정 ④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무납부세액 경정고지 ⑤ 원천징수 무납부세액 경정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 -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인건비(일용근로자수입)로 보아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회신】 음식ㆍ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와의 고용관계 없이 종사하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봉사료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님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1-12136, 2001.07.14. 【질의】 1.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가맹사업자(사업주)의 신용카드매출표상에 그 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행하거나 청구한 봉사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과 소득세법기본통칙24-2 규정 등에 의하여 위 봉사료가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지 (단, 귀속시기는 2001.3.1. 이전 발생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봉사료를 봉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한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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