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득46011-555, 1999.12.31 【질의】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장 등 동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상 판공비(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공동주택관리사무소 관례상 대표회의에 의해 관리소장에게 정액의 판공비가 지급될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대표자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관리사무소장)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97, 1999.11.25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회장․이사 등을 포함한다)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그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규정에 따라 월액으로 지급받는 업무추진비(판공비)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383,2004.10.06 【질의】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업무추진비 명목의 월액으로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 【회신】 공동주택의입주자 대표회의 동별 대표자가 기밀비(판공비를 포함)업무추진비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