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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집합건물관리단의 수입금액 과세 및 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5생산일자 2005.04.22.
AI 요약
요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유지를 위한 특별수선충당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유지 등을 위하여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의 위탁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로서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

 (질의1)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단비와 각종 수입금이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질의2) 수선충당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사업소득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 경비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법인격 없는 단체의 구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2001. 4. 30 신설)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 구 소득세법 제30조【특별수선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삭제, 1998.4.13)

①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특별수선충당금을 계상한 자가 실제로 당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있는 때에는 그 비용을 먼저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할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261, 1998.05.14.

또한, 당해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또는 외부이용자)로부터 관리비․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

○ 소득46011-3397, 1994.12.12.

【질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입주자로부터 건물관리에 소요된 비용․연체료․주차료를 받아 건물의 보수․시설교체 및 증설비용에 사용하는 경우에

1. 관리단이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리단의 사업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 여부

3. 관리단이 입주자 또는 일반이용자로부터 받는 주차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산입여부와 주차장부대시설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여부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건물자치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함)이 등기되지 아니하고,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관리단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위의 관리단이 건물관리용역등을 제공하고 입주자로부터 관리비․주차료 등으로 받는 금액은 사업소득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관리단이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현물출자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147, 1998.05.06.

【질의】

부동산매매업자가 미분양된 점포를 임대하고 있는 바, 임차자들로부터 건물 유지. 보수를 위한 수선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하여 건물수선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30조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에 해당되어 필요경비산입이 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제30조에 규정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 고정자산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음

○ 재경부소득 46073-15, 2003.1.24

【질의】

 ① 단란주점을 영위하는 갑은 접대부 봉사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신고

 ② 종합소득세무신고자에 대한 추계결정에 대하여 실지조사신청

 ③ 봉사료로 계상된 금액은 구분기재하지 않고 총액으로만 기재하였으므로 수입금액계상 및 필요경비인정

④ 봉사료수입금액에 대한 원천징수무납부세액경정고지

⑤ 원천징수무납부세액경정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인건비(일용근로자수입)로 보아 원천징수 할 수 있는지

【회신】

 음식․숙박업소 또는 과세유흥장소에서 사업자와의 고용관계 없이 종사하는 접대부가받는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봉사료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 봉사료수입금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7호 및 제12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