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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허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6생산일자 2004.03.22.
AI 요약
요지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특허권의 등록을 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당해 특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별도의 전용실시권 설정여부와 관계없이 당사자간의 전용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기간 동안 계속적․반복적으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3971,1998.12.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위 질의1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특허권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여부는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으로 과세관청에서 답변할 성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질의4)의 경우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 회신문 (소득46011- 10146, 2001.02.1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거주자가 특허권(등록된)을 대여하고 매년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액의 일정액을 대가로 받기로 하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특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의 소득구분 및 특허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구분

(질의2)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게 특허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발명(이하 󰡐발명󰡑이라 함)을 사용하게 함에 있어서, 󰡐발명󰡑 에 대한 사용계약일이 2001년 9월, 특허출원일이 2001년 11월, 특허등록일이 2003년 5월인 경우 󰡐발명󰡑을 사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에 대한 감면기준일 및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전용실시권 계약에 따라 대가(실시료)를 지급 받은 경우 세액감면 적용여부와 소득구분

(질의3) 위 질의2의 경우로서 법인이 당초 거주자와 특허출원일(2001년 11월)부터󰡐발명󰡑 을 별도의 사용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출원일 또는 등록일부터 소급하여 현재까지의󰡐발명󰡑 및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4) 특허권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의 적정 대여료의 산정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9. 생략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 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0조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29 신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일시재산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994. 12. 22 개정)

2. ~ 6. 생략

7. 제20조의 2 제1항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3. 12. 30. 개정)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2002. 12. 30 개정)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3. 12. 30. 단서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3. 12. 30. 후단신설)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당해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에 있어서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2001. 12. 31 개정)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세액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2003. 12. 30. 단서신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3. 12. 30. 개정)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00. 12. 29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2. 29 개정)

1.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하 이 조에서 󰡒기술비법󰡓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200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을 연구개발한 내국인이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통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양도대여 또는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10146, 2001.02.17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임대함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 없는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하는 것이나, 그 가격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3971, 1998.12.18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현행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되는 것이며

특허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